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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징역 15년 실화영화 재심
영화 ’재심’의 모티브 사건이 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 진범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범행과 무관한 사람이 누명을 쓰고 10년이나 옥살이한 사건이 결국 18년 만에 진실 규명과 함께 마무리된 것인데요. 하... 10년이나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다니요.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열린 상고심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열린 1·2심은 경찰관 등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목격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치한다는 법의학 전문가들의 소견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요. 대법원도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본 것입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씨가 자신이 몰던 택시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유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고, 경찰은 최초 목격자인 최모(34)씨를 범인으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택시 앞을 지나가다가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어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흉기로 유씨를 살해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사건 당시 16세였던 최씨가 입은 옷과 신발에서는 혈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이어 검찰도 최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1심 재판부 역시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도 징역 10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3월 진범인 김씨가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최씨의 누명은 벗겨지는 듯했는데요. 김씨 역시 수사 초기 범행을 자백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김씨 친구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범인으로 판정된 최씨가 감옥에 있다는 이유로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김씨와 그의 친구는 허위 자백이었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김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요.
지난 2010년 만기출소한 최씨는 2013년 경찰 강압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16년 11월 최씨가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무죄를 인정했는데요. 최씨는 국가로부터 받은 형사보상금 8억 4,000여만원 가운데 10%를 사법 피해자 조력 단체 등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누명은 풀렸지만 최씨는 이미 20대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낸 뒤였습니다. 그의 청춘을 앗아간 경찰, 검찰, 재판부 누구도 최씨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사건인가요. 영화 재심의 실화 사건이면서 쇼생크 탈출도 생각나네요. 비록 탈출을 하진 않았지만요.
실제 범죄자인 김씨는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쯤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 유모씨(당시 42세)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뒤 흉기를 목에 겨누고 돈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과 검찰은 김씨가 아닌 최모씨(34)를 범인으로 지목했던 것이고. 16세에 불과했던 최씨를 상대로 강압수사를 벌인 수사기관은 그의 자백을 받아내 사건 발생 20일 만에 재판에 넘겼고, 징역 10년이 선고한 것이네요. 영화에서 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네요.
사건은 범행에 사용된 칼 등 객관적 물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진술만으로 유죄를 판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고 합니다. 김씨의 범행을 진술한 임씨는 이미 2012년 사망한 상태였고, 김씨는 조사때의 진술을 법정에서 모두 부인했습니다.
1·2심은 △증인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다른 증언들과도 부합하고 있는 점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치한다는 법의학자의 소견 △증인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친한 친구인 임씨는 수사개시 전부터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여자친구 등에게 말했고, 피고인도 수사개시 후 자백을 번복하기 전까지는 범행사실을 시인했다. 범행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내용은 피해자의 무전내용, 범행현장의 상황,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등과 구체적으로 들어맞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 당일 새벽에 피고인으로부터 피와 지방이 묻은 식칼을 건네받아 매트리스에 보관했다는 취지의 임씨 진술은 법의학 전문가의 의견과 일치하고 다른 증인들의 증언에도 부합한다. 객관적 물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진술과 그 밖의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10년을 살고, 이제는 진범이 밝혀져 15년을 살아야 하는 거군요. 이상,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징역 15년 실화영화 재심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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