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희정 구속영장 발부
검찰이 성폭행 의혹이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일이 빨리 처리될 줄은 몰랐습니다.
상당한 기간 조사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빠른 판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 알아봤습니다. 과연 어떤 죄목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일까요?
단어가 익숙한듯도 하면서 상당히 낯설기도 하네요. 그래서 한 번 검색해서 찾아봤습니다.
형법 제303조에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는 두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1항과 2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2항이 아닌 아래의 1항이 이에 해당하는 범죄인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보면 감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고영 관계 혹은 기타 관계가 일단 성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여기서는 김지은 씨와 싱크탱크 직원에 해당하겠지요) 위계, 위계질서, 권력 또는 위력, 즉 힘으로 이러한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인데요.
일단 이렇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하겠네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으로 수수료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