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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독자 간음 뜻 안희정 구속영장 피감독자 간음이란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33)씨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가 있습니다.
김지은씨는 지난 6일 "안 전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했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싱크탱크 A씨는 "2015~2017년 사이 4차례 성추행과 3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지난 14일 검찰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를 두 차례에 걸쳐 30시간 가까이 조사 했습니다. 안전 지사가 지난 9일 자진 출석해 이뤄졌던 1차 조사에서 9시간 30분간, 지난 19일 2차 조사에서는 20시간이 넘게 조사한 뒤 돌려보냈습니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있었으나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성폭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피감독자 간음을 부인한 것이지요.
그는 검찰 출석 과정에서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안 전지사를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감독자 간음 뜻 알아봅니다. 피감독자간음 뜻은 형법 제 303조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을 지칭하는 말 같은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희정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되었네요. 이렇게까지 갈 줄을 저도 몰랐습니다.
분명한 것은 죄는 지으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심하고요. 더더욱 요즘은 죄짓고는 못사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요즘은 권력이 있는 사람, 인지도가 있는 사람, 인기가 있는 사람이 더더욱 부각되는 세상이니 위로 갈수록 특히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세상에 원래 위 아래는 없는 것이죠.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을 뿐이고요. 이상, 피감독자 간음 뜻 안희정 구속영장 피감독자 간음이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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