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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개념뜻 토지 공개념이란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명시한 ‘토지공개념’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사회주의 개헌’이라며 비판하자 “토지공개념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박정희 정권 때, 제도화된 건 노태우 정권 때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토지공개념이란 땅에 관한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제약할 수 있다는 게 골자입니다. 민주당은 “양극화·불평등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민주, 공공성과 같은 말만 나오면 사회주의 운운하며 색깔론을 들먹이는데, 헌법부터 다시 공부해보시길 권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헌법 제122조에 규정된 토지공개념 관련 조항을 설명했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토지공개념 논의가 처음 시작된 건 박정희 정권 시절이다. 1978년 토지공개념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연구했지만 제도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노태우 정권인 1989년에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했지만, 택지소유상환 위헌,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불합치, 개발이익환수법도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노태우 정권 시절 도입된 부동산등기의무제, 공시지가제 역시 토지공개념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그래서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는 토지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땅값, 주택값 상승 혜택이 일부에게만 돌아가고 국민 주거여건은 악화되는 불공정 현실을 개선하고 갈수록 악화되는 우리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도, 시장경제 포기선언도 아니다. 한국당은 토지공개념을 제도화한 노태우 정권도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생각하는지 대답해보시길 바란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을 두고 관제개헌 운운 생떼쓰기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하게 되면 대통령 발의는 철회될 것이다. 한국당은 국민 위한 개헌을 국회가 외면한다면 냉혹한 국민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국가가 토지의 소유 및 처분을 제한할 수 있는 ‘토지 공개념’을 담기로 한 것과 관련해 “(토지 공개념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혜련 의원은 22일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 인터뷰에서 “현행 헌법에도 토지 공개념이 사실 나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백 의원은 “현행 헌법 23조라든지 122조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고, 공공의 필요에 의해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토지 공개념은) 이 조항을 좀 더 구체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실 우리나라 법을 보면, 1950년에 농지개혁법을 필두로 해서 농지법에도 사실 토지 공개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노태우 정부에서도 급격히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책으로 노태우 정부에서 사실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고 그런 법률들이 통과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논리와 상충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지적엔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논리는 색깔론이라고 본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싱가포르·홍콩 같은 경우는 나라 전체에 토지공공임대제를 도입해서 운영해왔다. 영국·호주·미국 일부 도시도 토지공공임대제 원리로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네덜란드·스웨덴·핀란드·이스라엘 이런 나라들도 많은 부분에서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 자본주의 체제의 미진한 점을 보충하는 개념으로서 (토지 공개념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공개념뜻
국민의 주거권·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토지 공개념 조항이 헌법에 들어갔다고 해서 기본권이 그대로 침해되는 사례는 저는 없으리라고 본다. 국민의 주거권·학습권 이런 것들도 똑같이 같이 보장되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가치들이다. 그런 부분들과 함께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슨 토지 공개념이 헌법에 들어왔다고 해서 갑자기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있게 되거나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토지 공개념뜻 토지 공개념이란 알아봤습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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