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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감독

점퍼 2018. 3. 21. 15:12

이현주 감독



이현주 감독이 대법원 성폭력 유죄 판결을 받기까지는 물론이고 그 후 파장도 한국영화아카데미(KAFA)가 체계적으로 덮으려 했던 것이 밝혀졌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진상조사까지 시행된 것은 이현주 감독의 언행에 분노한 여론의 힘으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영화진흥위원회는 20일 한국영화아카데미가 이현주 감독 범죄를 피해자 신고 단계부터 재판에 대해서 그리고 선고 후까지 철저하게 은폐하여 감독 기관을 속여 넘기려 한 정황이 파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현주 감독은 2016년 11월 17일 개봉작 ‘연애담’으로 올해의 여성영화인상과 청룡영화상 신인 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이현주 감독 2017 청룡영화상 신인 감독상 선정 1달도 되지 않아 대법원은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및 성범죄예방 교육 40시간이라는 유죄 확정판결을 내려졌습니다. 



한국영화아카데미 원장이 이현주 감독의 기소 및 재판을 영화진흥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유죄가 선고된 원심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청룡영화상 신인 감독상을 받는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현주 감독은 대법원 유죄선고 후 “판결은 받아들이겠으나 난 무죄다. 사과는 했으나 범행을 인정하진 않는다. 부모님의 충격이 얼마나 클지 걱정된다”라고 말하여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연애담’은 2014년 12월 18일~2015년 1월 18일 촬영했는데요. 영화 배경장소로 이현주 감독은 피해자에게 준유사강간을 저지른 여관을 택했습니다. 



성폭력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 이현주 감독은 ‘연애담’을 제작했는데요. 



범행과 영화 내용은 동성애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합리화를 위한 촬영일 수 있다는 섬뜩한 추정이 제기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감독은 “스스로 떳떳해서 그렇게 했다”라면서 대중이 추측한 영화 ‘연애담’ 제작 목적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후에도 이현주 감독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한다고 여길만한 여러 사정이 있었다. 당연히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영화아카데미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이현주 감독의 기소를 요구하자 고소 취하를 수차례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신문에 증인으로 불려간 한국영화아카데미 교수는 이현주 감독에게 유리한 진술로 피해자에게 불리함을 안겼습니다. 



한국영화아카데미는 이현주 감독의 요구에 따라 재판 사실확인서를 여러 차례 발급하고도 영화진흥위원회에 보고를 문서·구두 등 어떠한 형태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화진흥위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공개에 앞서 이현주 감독 성.폭행 피해자에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이현주 감독 성.폭행 피해자 전문 링크(클릭) 



이상, 이현주 감독 성.폭행 피해자 전문 부인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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